특례보증이란 군이 재단에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융통을 활발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이날 협약에 따라 청양군은 보증재원 1억 원을 출연하게 됐다. 군은 앞으로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 출연할 방침이며 재단은 군 출연금의 12배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기 / 청양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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