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버스 등 불법 구조변경 단속 … 적발되면 과태료

안전요원·교육 의무화 … 운행 기록계 등 안전장치 대폭 강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중단됐던 전국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이 7월부터 다시 허용된 가운데 가을에 수학여행이 집중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학여행 재개 '안전' 최우선=최근 교육부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재개된 수학여행에 적용하고 있다.

시행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학여행 교통 종합안전망을 구축해 학교와 교통수단 제공 업체 간 계약부터 여행종료 때까지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토록 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학여행 자체보다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학여행 계약 시 운수업체는 운전자 적격 여부, 전세버스 정보, 보험가입 여부,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 여부 등의 교통안전정보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이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했다.

또 차량과 선박·항공 등 교통수단 이용 전 해당 사업자의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동 중 운행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학여행 교통수단 운전자들의 음주측정 및 안전띠 미착용, 제복착용, 불법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 교원의 학생 인솔과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업체가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전요원을 대체할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란 국가자격을 신설, 2017년부터 학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 집중 단속=이에 따라 청주시는 전세버스 등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시내 일원과 서청주IC 등에서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상대방 운행 자동차에 과도한 빛을 발사하는 등 자동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HID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미등, 안개등 등 등화장치를 임의변경 장착한 자동차이다.

또한 머플러의 소음방지장치와 화물자동차 적재함을 임의변경한 자동차 등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원상복구명령 후 3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된 자동차 운전자는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한다.

시는 관공서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업체, 자동차매매상사, 운수회사 등에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유형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송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232건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과태료 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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