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진은 기자】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어업지도선 동원 당진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진시 주요 항·포구 연안과 삽교호, 대호호, 석문호 일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는 어업지도선(충남210호)도 투입돼 내수면과 해수면의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도경계 및 시경계 조업구역 위반행위 ▲자망, 통발, 각망, 이중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금어기 포획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이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와 어선안전조합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당진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내리고 중대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업행위는 해양 수산자원 고갈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에도 방해가 된다"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당진시의 하반기 어업지도활동에는 당진시수산업협동조합과 난지도 외 6개 어촌계와 대호만 어업계 외 4개 어업계, 한진선주협회 외 9개 선주협회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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