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 기자] 보령소방서는 7일부터 28일까지 보령시 관내 소화용구 제조 및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소화기 판매 및 정비 행위 단속에 나섰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 4조 제1항에 따르면 소화기 제조업체 또는 공사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정비(충약, 충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쳐해 지게 된다. 장영선 / 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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