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엄기찬 기자] 요양원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8일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구속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자수한 점, 평소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수발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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