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상습업체에 입찰제한 등 제재 강화해야'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 현금 받고 어음지급 등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위반은 총 1천110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3건 ▶2011년 247건 ▶2012년 333건 ▶2013년 279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한해 평균 248건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7월 현재까지 118건을 적발했다.

처분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이 951건(8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정지 128건(11.5%), 과태료 28건, 과징금 3건 순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 어음지급 등 하도급 법령 위반 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건이 연평균 248건씩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시 감점이나 참여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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