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17일 오후 2시 고발인 조사

[중부매일 엄기찬 기자] 김윤배 청주대 총장과 청석학원 재단 이사진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이들을 추가 고발했다.

비대위는 17일 김 총장과 재단 이사진을 또 다른 업무상배임과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김 총장과 이사진이 김 총장의 부친인 故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묘지관리비용과 청석재단 설립자 추도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다"고 고발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명확히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며 김 총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의 뜻을 밝혔다.

이어 "4월에 지급되는 성과급이 연봉계약제 교수와 비정년트랙 교수들에게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고 호봉제 교수들에게도 10월에 지급되는 등 임금체불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비대위는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에 교비가 지출됐다'며 김 총장과 이사진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청주지검은 이 같은 고발장 접수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고발인을 불러 고발장의 전반적인 내용과 고발 배경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고발장에서 명시한 '김 총장과 이사진이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1억4천여만원을 교비로 무단 지출해 재단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세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비대위는 김 총장과 이사진을 추가로 고발하고 검찰에 사건 수사에 있어 두 고발건의 병합을 요청할 예정이다. /엄기찬 dotor0110@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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