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해야.....공장 민원도 많이 발생

세종시, 출범하면서 공장증설·이전 못하게 조례개정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지난 7월 1일 출범한 통합청주시에 대전·충남지역을 비롯 도내 옥천 등지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 등이 이전, 증설 하고 있어 도시계획조례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로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레미콘 공장 급증

충북·남 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통합청주시 지역에 대전이나 충남, 옥천 등지에서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고 있으며 또다른 공장의 경우 새롭게 증설을 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는 인근 세종시의 아파트 신축, 도로신설 등 건설경기가 많아지고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청주근교(전 청원군)로 공장을 이전·증설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S레미콘과 G레미콘 공장의 경우 공장을 증설했으며 R레미콘과 D레미콘의 경우 충북 옥천 등 외지에서 이전한후 영업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에는 Y산업개발을 비롯 또다른 레미콘 공장의 경우 설비시설을 증설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등 2012년 이후 10월 17일 현재까지 6곳의 레미콘 공장들이 이전과 함께 시설 증설을 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인근 세종시의 경우 지난 2012년 7월 2일 출범하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공장의 증설 및 이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차단해 레미콘 공장 등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것. 이로인해 세종시에는 레미콘 공장의 신·증설이 되지 않고 있다.

▶인근 민원도 많이 발생

이처럼 청주지역으로 레미콘 공장들이 몰려오면서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S레미콘의 경우 지난 2012년 구 청원군 시절 공장 시설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마찰이 발생, 집단민원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충북 옥천군에서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으로 이전(2014년 6월 27일)한 D레미콘의 경우 진입로 미포장과 세륜시설 미비, KS기준에 적합한 시설 미구비(실험실 등)으로 인해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민원인 김모씨는 "진입도로와 환경시설, KS기준인증에 적합한 시설 등을 완벽히 구비하지 않았는데도 통합전 청원군이 지난 6월 25일 공장허가를 해줘 지금까지 가동을 하고 있다"며 "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레미콘의 관계자는 "지난 6월 옥천에서 서원구로 레미콘 공장을 이전했다"며 "세륜시설의 경우 자동화 기계는 설치했지만 준비과정에서 조금 미흡해 청주시청과 협의, 레미콘 차량의 바퀴부분을 물로 뿌리는 살수시설로 대체하고 있으며 KS인증은 심사과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KS인증은 공장이전의 경우 이전 3개월 후 사후심사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며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충북·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청주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증설하는 레미콘 회사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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