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적정·공사불법 계약 등 많아

국토부, 9월 한달 공동주택 관리비리 96건 접수

〔중부매일 박상연 기자〕국토교통부가 9월 한달간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다양한 불만과 관리 비리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지자체의 지도감독 소홀과 이와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미흡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거나 적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월1일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9월 한 달 간 9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1건은 지자체 조사 완료, 나머지 85건은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다.

그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관리비등 회계운영 부적정 38건(40%),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감리 부적절 6건(6%), 정보공개 거부 3건(3%), 기타 2건(2%)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11건의 내용을 보면 회계운영 부적정 2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건, 하자 처리 부적정 1건, 감리 부적절 1건, 정보공개 거부 등 2건, 기타 2건이다.

다만, 11건에 대한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신고인에게 센터가 직접 알려주고 있다.

나머지 진행 중인 85건은 현재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패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전화(관리비리 044-201-4867, 부실감리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박상연/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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