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엄기찬 기자] 청주지법이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절반 가까이를 집행유예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청주지법에서 이뤄진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판결 80명 가운데 징역형 15명, 집행유예 39명, 벌금 17명 등으로 집계됐다. 청주지법이 전체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판결 가운데 48.7%를 집행유예로 판결한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절반 가까이를 집행유예로 처벌하는 등 관련 범죄에 관대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엄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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