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양완모 청주흥덕경찰서 정보계장

공동주택 층간 소음과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집회 시위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수준의 소음은 법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집회에서 소음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위자 입장에서는 과민 반응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를 입는 입장에서는 소음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을 칵테일파티 효과라고 하고, 여러 소리 중 선택적으로 소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번 소음으로 인식하게 되면 참을 수 없는 스트레스로 작용해 살인까지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경찰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해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을 주거 지역에 포함하고, 소음 기준을 5dB(주간 80→70, 야간 70→65)씩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음 기준이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경찰은 기준치 초과 집회 시위 소음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적극 보호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모든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집회 시위도 결국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집회 차량을 동원한 호소가 소통의 방법으로 적합한지 생각해 볼 일이다. 오히려 성숙한 집회 시위가 시민들에게 더 큰 울림과 소통의 방법이 될 것이다. 소음 기준 개정을 계기로 집회 시위의 자유와 일반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조화롭게 상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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