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민 동의 전제 … 단체장 단독 결정 아니다"

유치업자 "행정절차 책임진다더니 안써줘 불법"

화상경마장 유치를 둘러싼 충주시와 유치업자 사이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충주 수안보에 말문화복합센터를 추진하려는 ㈜유토피아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동의서 미발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이 23일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 심리로 열렸다.

이날 첫 공판에서 유토피아 측은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수인데 시에서 여러 차례 유치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약정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동의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면 동의를 해주겠다는 식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며 "이는 협조 취지가 아니고 당연히 서면 동의서를 써주겠다는 확약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충주시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에 동의서를 써주느냐 마냐의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단독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전임 시장도 결국 말복합센터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동의서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다.

충주시는 "전임 시장도 한때 노력해보겠다는 추진 의사 밝혔지만, 이는 충주시민 동의가 전제된 조건부"라며 "원고는 이를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데 법규상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재판부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유토피아는 지난달 2일 충주시가 한국마사회 공모 마감일인 7월 27일 말문화센터 유치신청서 전제조건인 자치단체장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자 청주지법에 미발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 업체는 수안보에 한국마사회의 공원형·복합레저형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경마장이 유치되지 않도록 시와 시의회는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 엄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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