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등은 우선 지원된다.
지원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썩혀서 익힌)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20kg기준 1포당 유기질비료는 2천원, 부속 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은 1천900원, 1등급은 1천600원, 2등급은 1천300원이다.
신청 시 경작지의 소재 읍면이 다를 경우,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비료는 내년 1월부터 각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윤여군 / 영동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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