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통과…여야 원내대표 쟁점 협의 창구 마련

충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통과돼 여·야 '합의창구'가 마련됐다.

충북도의회는 10월24일(금)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규정한 '충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5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10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는 쟁점 사안 등 주요안건을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숙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가 발의한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임위원회 구성 등 일부 내용은 부칙을 통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도의회는 그러나 임병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조례와 동시 처리를 주장했던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이번에 다루지 않았다.

도의회는 또 청주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안(교육위원회),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교육위원회), 청주공항활성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행정문화위원회)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다음달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336회 정례회를 열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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