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톡] 저금리시대 제2금융권 추천 금융상품

올들어 금리가 2%대로 떨어졌다,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은행들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제2금융권들은 대책을 세우며 각종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눈여겨 볼만한 제2금융권의 금융상품들을 알아봤다.

영국 속담에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 뿐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존재다. 금융상품에서 새나가는 세금도 만만치 않다. 시중은행에서 받은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14%)와 주민세(1.4%)를 합쳐 총 15.4%의 세금이 붙지만 제2금융권중 신협 예·적금은 농특세 1.4%만 내 초저금리시대에 한 푼이 아쉬운 요즘, 절세전략만으로도 현명한 재테크가 가능하다.

◆자동이체할수록 캐시백되는 '불어나예탁금'

 신협의 '불어나 예탁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이지만 소액 예금에 이자를 더 주는 역발상형 금융상품이다. 신협 '불어나 예탁금'은 100만 원 이하 잔액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예금, 대출, 보험, 카드, 자동이체 등)만 충족할 경우 연 최고 3%의 이자(각 조합마다 요건 및 금리는 다름)를 준다. 일반 수시·입출금식 예금 상품이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이자를 주는 셈이다. 특히 전자금융 이용시 수수료 면제는 물론 각종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 건당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캐시백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다.

 최종필 신협중앙회 전자금융지원팀장은 "고금리, 수수료면제, 캐시백서비스 같이 조합원이 원하는 혜택만 모아놓은 이른바 요구불 예금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설명했다.

◆이자 미리 드리는 '선드림 예탁금'

 정기예금의 고정관념을 깬 신협 '선드림정기예탁금'은 예금가입과 동시에 계약금액에서 예금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미리 지급한다. 예탁기간 중 이자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선드림정기예탁금'을 활용하게 되면 원금을 깨지 않고 미리 받은 선이자를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과 동시에 받은 선이자를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또한, 선이자를 신협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지급하기 때문에 체크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일정부분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가입과 동시에 선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예탁해도 이자와 원금에 대해 전액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수익성, 편리성, 안전성의 세 박자를 골고루 갖춘 '선드림정기예탁금'의 가입한도는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로 저축기간은 12개월이다.


◆저금리 시대는 복리상품이 정답.... '평생행복적금'

 신협 '평생행복적금'은 한번 가입으로 20년 동안 연복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리는 원금 뿐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복리효과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커진다. 따라서 신협 '평생행복적금'은 계약기간이 최대 30년(적립기간 20년, 거치기간 10년)까지 가능하다. 가입자는 적립기간을 1~20년 중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분기별 600만원 내에서 계약자 형편에 따라 수시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연금기능도 있어 적립금을 노후에 연금처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매년 적금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가입만으로 자녀의 진학, 해외연수, 취업, 결혼 등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돈을 운용을 할 수 있다. 저금리 시대, 신협 평생행복적금으로 복리의 알찬 혜택과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는 물론 비과세 혜택에 연금 기능까지 몽땅 챙겨보자.

 이와 함께 MG새마을금고의 예금과 공제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20대 전용·입출금이 자유로운 '20비타민 예금'

 일정조건에 따라 수수료면제 및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20대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MG새마을 예금인 '20비타민 예금'이 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이상 만 32세이하의 개인으로 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이 적용된다. 결산기준일에 수수료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자계산 기간의 매일잔액 중 1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는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수수료 면제조건(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시 면제)은 ▶지난달 이 예금에 1건당 50만원 이상의 입금거래가 있는 경우 ▶전월 이 예금에서 가입금고 적립식예금 자동이체 실적 5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지난달 이 예금에서 10만원 이상 MG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다.

 수수료 면제항목도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뱅킹, 텔레뱅킹)을 통한 이체수수료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 수수료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월 10건 한도) ▶다른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수수료(월 5건 한도)이다.



◆12개월 주기 이율 변동되는 'My꿈모아자유적금'

 MG새마을 금고의 꿈모아자유적금은 12개월 회전주기로 이율이 변동되는 상품으로 회전기간 가산 이율 및 졸업, 학교장명의 상장수상, 자원봉사 등의 사유발생시 가산이율을 적용하는 적금이다. 특히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등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 불특정 금액을 수시로 납입하는 자유적립식 예금이다.

 ▶지자체·공공기관 공사 대금받는 'MG하도급지킴이통장'

 'MG하도급지킴이통장'은 조달청, 서울시, 기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통해 발주한 공사 등 도급계약과 관련한 대금, 임금 등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기한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조달청이 제공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통장이다.

 이 예금의 출금은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체요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창구·인터넷뱅킹·텔레뱅킹·자동화기기·자동이체 등을 통한 출금이 제한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결정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출금가능하다. 예금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금을 해지할 수 없다.

 이밖에도 MG새마을금고의 ▶MG실버암공제 ▶BEST유니버설 종신공제 Ⅲ ▶좋은 이웃해피플랜공제 Ⅲ 공제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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