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엄기찬 기자] 호별방문 금지규정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31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김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1심 유죄로 인정된 혐의와 관련해 공공기관 방문을 호별방문으로 봐서는 안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도 선거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김 교육감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정도에 비춰볼 때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원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맞섰다. 김 교육감의 다음 항소심 공판은 11월 14일 오후 4시에 속행된다. /엄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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