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엄기찬 기자]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신청 의뢰인을 상대로 판사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을 챙긴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1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청주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했던 A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파산선고 신청 등을 의뢰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법원이 마치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판사 결정문을 위조해 25명으로부터 송달료 등 4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A씨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다. /엄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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