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수 전 청주시장 2천만원 수수 혐의 구속 … "사실 무근" 부인
국회 변재일 의원 치과의사협회 입법 로비 연루 의혹 전면 반박

충북 정치권 인사들의 인사비리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정가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민선 3기 청주시장을 지낸 한대수(70) 전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한전 인사비리 의혹으로 지난 1일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일 오후 승진청탁과 징계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구속 수감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김모(61) 전 중부발전 관리본부장(전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임감사였던 한 전 시장의 개입 정황을 포착한 후 지난달 30일 한 전 시장을 청주 자택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신병을 확보한 후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승진청탁과 징계무마 명목으로 2차례 건네받은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한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시장은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시장은 2002년에서 2006년까지 민선3기 청주시장을 역임한 후 2011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한전 상임감사를 지냈다.

국회 변재일 의원(청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입법 로비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 부인했다.

변 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의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정치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변 의원은 "논란이 된 법률안은 의료 상업화가 우려되는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병원을 규제하는 내용으로써 법안 취지에 공감,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 뿐"이라며 "이는 국회법 제79조에 따라 국회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어버이연합은 의료법 개정에 참여한 새정치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 6∼7월 검찰에 고발했다.

치과의사협회가 의원들에게 후원금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의료법 개정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 등이다.

또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인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 김성호·엄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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