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中企 애로실태 조사]대형마트 갑질에 납품社 '꿀먹은 벙어리'

49.3% "신고자 비밀보장 절실하다"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49.3%가 불이익을 우려해 불공정에 대한 불평을 터놓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불공정 거래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49.3%)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과 표준계약서 개정,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등 정부의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 경험은 2008년 46.9%에서 2014년 1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한 대응방법 없이 거래를 감내(55.9%)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대책(중복응답)으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49.3%), 직권 조사 및 단속 강화(45.3%), 제재 강화(44.7%) 등을 필요로 하고,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적정 납품가격 보장(37.0%)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소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형마트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만큼 심각한 현실을 방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2013년 10월)에 대해 중소 납품업체의 81.0%는 인지하고 있으며, 지침 시행이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 수는 평균 8.3개에서 2.3개로, 금액은 판매대금 대비 6.5%에서 4.2%로 감소했다. 그러나 계약서에 판매장려금 결정기준이 반영되지 않았거나(38.7%), 판매장려금 축소 대신 납품가격을 인하(17.4%)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대형마트 PB제품 거래를 통한 판로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71.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나, 납품가격에 대해서는 32.2%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규모유통업법등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납품 중소기업은 불공정 행위 등에 문제제기 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직권조사와 단속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대형마트에 실제 납품하는 중소업체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임은석

fedor@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