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기재 혐의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6일 허위 학력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과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과거 허위 학력 기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더 조심했어야 함에도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정황 등을 살펴 군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교 중퇴 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지 의장은 6·4 지방선거 때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 '중퇴'와 '수료'란 단어를 빼고 학력을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엄기찬
엄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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