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당시 제천시장에 출마한 최명현 후보와 홍성주 후보가 몸싸움을 벌였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5월 23일 충주MBC가 마련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후 최명현 후보와 홍성주 후보가 몸싸움을 벌였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K(61)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K씨는 지난 5월 25일 '최명현 제천시장 후보, 홍성주 후보 몸싸움 벌여'라는 제목으로 "충주 MBC 생방송 토론회를 마친 직후인 23일 오후 7시 20분께 새누리당 최명현 후보와 무소속 홍성주 후보가 몸싸움과 동시에 주먹다짐을 벌이기 직전까지 갔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이근규 후보가 제지해 진정됐다"고 보도했다. K씨는 이후 최 후보와 홍 후보가 몸싸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마치 몸싸움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후속기사까지 다뤘다.

최명현 후보는 당시 "몸싸움이 있었다고 보도한 K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지도 않은 채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써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5월 26일 해당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K씨의 기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보도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고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허위보도를 한 것은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K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2시20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이보환 /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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