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종윤 전 충북 청원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8일 군청 직원에게 자신의 치적이 담긴 글을 온라인상에 올리라고 지시한 이 전 군수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충분히 있어 단순 군정 홍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군수는 6·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27일까지 군수직을 유지하면서 모두 6차례에 걸쳐 군청 공무원 A(51)씨에게 자신의 홍보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각각 100만원,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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