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엄기찬 기자] 출판기념회 공무원을 동원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정상혁 보은군수가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20일께 주민 A씨가 새누리당 김수백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이웃 주민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발언이 허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선거 직후 정 군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12일 정 군수를 소환해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사건 서류 등의 검토를 거쳐 상황에 따라 정 군수를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엄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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