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엄기찬 기자] 검찰이 새누리당 통합 청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각종 부정 의혹을 받아온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검은 이 시장에 대한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새누리당 당원 관리시스템에서 명부가 유출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공천을 대가로 금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상우 전 시장 측은 지난 4월 30일 새누리당 통합 청주시장 경선에서 이 시장에게 패하자 이 시장 측이 당원 명부를 빼내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 캠프 관계자가 광역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엄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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