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행 홍보 등
올해 처음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지난 5월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역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단체 등 어르신들이 많은 장소를 방문해 제도시행을 홍보하고,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기초연금 신청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보다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10월 21일부터는 기초연금 혜택이 절실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함께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들의 소재 파악과 청구안내를 위해 현지 확인과 함께 공원이나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에서 현장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장은 "관내 어르신 중 최소한 기초연금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석
임은석 기자
fedor01@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