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관리 부실 등 26곳서 373억 낭비

국민권익위, 현지 조사 충북 등 불법 행위 적발

전국 지자체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부동산 투기와 입주자 전매, 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부패행위 실태조사 결과, 도시민 유입과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십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허위입주자를 내세운 투기와 입주자의 전매, 담당 공무원의 부실 관리 등으로 전국 26개 사업지구에서 373억원이나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된 7개 광역자치단체(도)로부터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13개 시·군, 20개 지구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전원마을 입주 실태 등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시장·군수는 전원마을 입주예정자가 기반시설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완료하도록 보조금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어겨 국가 예산 373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사업지구에서 마을정비조합이 아닌 특정 토지주가 법적 권한 없이 전원마을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거나, 입주예정자들이 토지를 분양받은 뒤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편취하는 등의 다양한 부패행위가 적발됐다.

실제로 충청북도 A군 B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업체가 입주 포기자들의 택지 10여필지를 도시민의 농촌인구유입 촉진이라는 전원마을 조성 목적과 무관한 상업적인 목적의 리조트 펜션 부지로 임의 분양했다. 또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입주예정자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해 사업부실을 초래했다.

또 충청북도 C군 D지구 등 11개 지구가 마을정비조합이 토지권원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승인됐고, 조사대상 20개 지구 모두에서 입주예정자 2/3이상 건축허가 후 마을기반공사를 착공토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더구나 각 행정주체들(농림축산식품부, 각 광역도 및 시·군)은 전원마을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사업지구를 선정해 예산낭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충주(앙성), 제천(송학), 영동(한석) 등 10곳(사업부지 41만4천396㎡)에 161억4천만원이 투입돼 조성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점검만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편취 및 부당 사용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 및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가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전원마을 조성단지에 쓰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연 / 세종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