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원칙대로… 미래부·해수부도 옮겨야

세종시 시민단체가 19일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근거해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한다"며 "또한 6.4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표류했던 미래부와 해수부의 세종시 이전 또한 조속하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상 이전 제외 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하고 이들 부처가 세종청사의 국무조정실 산하인 만큼 세종시 이전은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 소속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역시 세종시 이전은 순리이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시발점이 된 '국민안전'의 통합적 관리 차원에서도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서울 잔류는 법과 원칙을 망각한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사고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현안은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영 및 공무원 관사 운영 등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역행한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미래부와 해수부의 이전 고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차제에 세종청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청사 및 지자체를 총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상연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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