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임은석 기자] 내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를 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달 3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소비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 측이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다만 체크카드 거래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가맹점 의무사항에 해당 내용이 있지만 강제할 수 없었다"며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약관에는 회원이 탈퇴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남은 포인트 및 소멸기간, 사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명시했다. 또 카드론과 리볼빙의 경우 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운용하지 말고, 전체 신용카드사의 공통 약관으로 통합토록 했다.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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