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톡톡톡]'도서정가제' 어떤 점이 달라지나

▲ 지난 21일부터 모든 도서의 할인 폭을 최대 15% 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도입됐다. 사진은 도서정가제 시행 전 서점의 할인행사 모습. / 신동빈

지난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소비자는 도서정가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정가제로 출판 환경은 물론 책 소비에 대한 부분도 달라질 것으로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도서정가제의 정확한 정의와 왜 실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할인폭 감소,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자. / 편집자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출판사가 판매 목적의 도서에 대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정가)를 정하고 이를 해당 도서에 표시·판매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 21일까지는 현행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에 근거해 '10% 이내의 직접 가격할인 가능+판매가의 10% 이내의 경품 제공 가능' 범위 이내에서 판매 행위가 이뤄졌다.

하지만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난 21일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된 10% 이내의 직접 가격할인과 판매가의 5% 이내의 경품 제공이 가능하다.

◆도서정가제가 개정되면

도서정가제 개정에 따라 대상범위가 달라진다.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모든 도서가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으로 포함된다. 실제로 실용도서와 초등 학습참고서도 정가제 대상으로 들어간다.

또한 발간한지 18개월이 안 된 간행물(신간)에 적용됐던 도서정가제를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신간+구간)까지 확대한다.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에 대해서는 정가를 낮추는 '재정가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로 소비자는 싼 값에 책을 살 수 있고, 출판사는 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할인범위도 달라진다. 그동안 정가의 19%(정가의 10% 이내 가격할인+정가의 9% 이내 간접할인)인 할인율은 정가의 4%를 축소한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단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만 허용한다.

◆도서정가제 왜?

개정 전 도서정가제가 가진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 14개 OECD회원국(정가의 2~15%) 보다 높은 도서 할인율(정가의 19%)로 인해 대형 출판사와 유통사를 제외한 중·소출판사와 동네서점의 운영이 힘들어졌다.

또한 할인을 감안해 도서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이른바 가격 거품이 형성됐다. 둘째 개정 전 '도서정가제 예외'를 악용한 사례가 많아졌다. 비실용도서를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실용도서로 등록해 저가로 할인 판매하는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경쟁적인 할인판매, 저자의 창작의욕 저하, 출판사 경영 악화, 도서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출판문화 생태계가 무너짐으로써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저자-출판·유통사-독자가 상생하고 출판문화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를 개정할 필요가 제기되면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도서정가제 개정 어떤 점이 좋아지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의 도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창작물인 도서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신인 저자들의 저작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소출판사도 다양한 도서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할인판매를 전제로 한 가격거품이 사라져 도서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다.

실제로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된 초등 학습참고서의 경우, 도서정가제가 적용된 중·고등학습참고서보다 책값이 많이 올랐다.

출판사는 책값을 높게 정하고 유통사는 많이 할인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눈속임을 한 셈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대형 출판·유통사(온라인 서점 포함)뿐만 아니라 중·소형 출판사와 동네서점이 서로 공존하고 균형 발전해 독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책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의 책값 부담 커지지 않나?'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지 않는다가 정부의 답이다. 개정 전에는 정가의 10%의 가격할인과 판매가의 10% 간접 할인이 가능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정가의 15%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조합해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책(구간)은 정가를 낮게 다시 책정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구간은 신간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제2의 단통법 아니냐'는 등의 의견이 많다. 실제로 학부모나 학생들은 "가격이 올라 부담된다"고 한 반면, 20대 중반 이상 직장인은 "책 사는 데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여 추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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