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앞으로 국도상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에 대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국도상의 가로수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왔으나 산림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권리 도로건리청으로 이양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청은 지자체가 관리하던 충남ㆍ북 일반국도상의 가로수 14만9천그루 중 지자체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심은 4만2천그루를 제외한 나머지를 인수받아 관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도상의 가로수에 대해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또는 옮겨심기 등의 작업이 가능해져 도로이용자의 안전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청은 또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개선 등 도로의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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