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재민 기자]천안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신호위반, 끼어들기, 급정거와 급제동 등 '난폭운전'이 도를 넘고 있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신부동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시내버스가 앞서 가던 고속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내버스에는 20여명이 넘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

앞서 지난 달 19일에는 버스가 운행도중 급정거해 안에 탑승하고 있던 시민 2명이 넘어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지난 9월 중순께 동남구 목천읍 도리티고개에서 버스와 승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버스와 승합차 모두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학생 이 모(23)씨는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이 두려운 대상이 되어버렸다"며 "기사의 난폭운전으로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찔하다"고 말했다.

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김 모(32)씨는 "버스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도로위 무법자'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비상등을 키지 않고 갑자기 정차해 승객을 하차하거나 갑자기 끼어들때는 정말 사고가 날까 무섭다"고 토로했다.

특히 천안 시내버스에 대한 불편신고는 시청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꾸준히 제기되는 민원에도 관련 처벌규정이 없어 난폭운전에 대한 신고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천안시청 교통과 관계자는 "난폭운전으로 민원이 접수되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며 "행정이 법률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한계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부터는 난폭운전이나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버스기사나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해 재정지원 차등지급 등을 검토중이다"고 전했다.김재민/천안 mean0067@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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