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김경배)는 11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0, 41, 44조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과결과에 따라 입찰업무의 PQ 및 적격심사신인도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 우대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교육이다.

 우대사항으로는 평가결과 ▶95점 이상이면 조달청 3.0, 지자체 2.0, 지자체 적격심사 3.0의 가점, 시공능력평가액의 6%를 가산 ▶90점 이상이면 조달청 2.0, 지자체 2.0, 지자체 적격심사 3.0의 가점이, 시공능력평가액의 6.%를 가산해준다. 이와함께 ▶80에서 90점 미만은 조달청 1.5, 지자체 1.5, 지자체적격심사 2.2의 가점이, 시공능력평가액의 5%를 가산 ▶70점이상 80점 미만은 조달청 1.0, 지자체 1.0, 지자체적격심사 1.4의 가점이, 시공능력평가액의 4%를 가산 ▶60점 이상 70점 미만은 조달청 0.5, 지자체 0.5, 지자체적격심사 0.5의 가점이, 시공능력평가액의 3%를 가산해준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140명의 협력업체직원들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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