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상 "주유 후 운행중 이상현상 느껴"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엔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혼유 피해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384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384건 중 피해차량이 확인된 271건을 분석한 결과, '국산 자동차'가 198건(73.1%)이고, '수입 자동차'는 73건(26.9%)이었다.

국산 자동차 중에는 '뉴프라이드'가 28건(14.1%)으로 혼유 피해가 가장 많았고, '뉴액센트'(18건, 9.1%), '스포티지 및 크루즈'(각각 14건, 7.1%), '싼타페'(13건, 6.6%), '스타렉스'(12건, 6.1%), '쎄라토'(11건, 5.6%) 등의 순이었다.

수입 자동차의 경우, '골프(폭스바겐)'가 16건(21.9%)으로 가장 많았고, '320d, 520d, X3(BMW)'(15건, 20.5%), '300c(크라이슬러)' 및 'A3, A6, S4(아우디)'(각각 11건, 15.1%) 순이었다.

 혼유 피해자의 절반 이상(222건, 57.8%)은 '주유 후 운행 중' 차에 이상 현상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저하, 소음발생, 시동불능, 시동꺼짐 등을 경험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이 휘발유임을 확인하거나, 정비업체의 점검을 통해 혼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였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혼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108건(28.1%)이나 됐다. 소비자가 현금 결제를 하거나 뒤늦게 혼유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해 주유소에 대한 책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혼유 피해는 경유차에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경유 차의 연료 주입구가 휘발유 주유기 직경보다 커서 주유기가 쉽게 들어가므로 사전 차단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반면 휘발유 차의 연료 주입구는 경유 주유기가 들어갈 수 없는 크기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주유소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혼유 사고 예방을 위해 주유원을 교육하고,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혼유사고 예방 현수막을 주유소에 부착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 출시되는 경유 차종의 정보를 주유소에 제공해 혼유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금액과 유종을 확인하며 ▶주유소가 혼유 잘못을 인정하고 수리비 등 배상을 약속할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고 ▶주유 이후 갑자기 출력부족, 엔진떨림, 시동불량, 시동꺼짐 등의 현상이 있으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임은석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