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진은 기자] 당진시가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를 맞아 내달 31일까지를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점검에 나섰다. 인사이동과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의미로 회식과 같은 술자리가 빈번한 연말과 연초에 음주운전과 같은 공무원으로써의 품위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진시는 점검반을 구성,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및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원사무처리실태와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사항, 도박, 음주와 같은 공직자 품위 손상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점검 결과 금품이나 선물 수수와 같은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복무 지적사항은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을 적용해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해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부에 보여 주기 식의 요란한 감찰과 처분위주의 사후적 감찰은 지양하고, 공무원 스스로 엄중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라면서 "감찰기간 여부를 떠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공직자로써 스스로 이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당진시는 당진경찰서 및 소방서와 함께 청렴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7.39점(외부청렴도 7.43점, 내부청렴도 7.66점)을 받아 지난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한 바 있다.

이진은 /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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