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생초주택 대출이자 줄어든다]사업자 대출금리도 2.7%→2% 대폭 인하

국토부, 22일부터 내년까지 한시적 운영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저소득계층이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가 0.2%p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30일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22일부터 디딤돌대출과 사업자대출 금리를 각각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2.4→2.2%(10년만기), 2.5→2.3%(15년만기), 2.6→2.4%(20년만기), 2.7→2.5%(30년만기) 등으로 각각 0.2%p씩 추가 인하된다.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약 377만원(연평균 12만5천원), 2억원을 받을 경우 약 750만원(연평균 25만원)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와 연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대출에 있어서는 먼저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매입자금 융자금리를 2.7%에서 2.0%로 대폭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이 최대 약 105만원 가량 절감(수도권 호당 융자한도 1억5천만원 기준)되어 준공공임대주택의 기대수익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자금 금리인하 외에 임대의무기간 축소(10년→8년),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LH의 매입확약 제공 등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가 1천500만원 상향된다.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85㎡에 대한 금리도 3.7%에서 3.3%로 인하된다. 따라서 호당 연간 이자비용이 60㎡ 이하는 21만6천원, 60~85㎡는 42만6천원 가량 절감되며, 나아가 임대료 인하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심에 단기간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금리를 현재 5.0~6.0%에서 22일부터 3.8~4.0% 수준으로 인하한다. 3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금리를 1%p 추가 인하한다. /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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