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등 4개 공기업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계열사 등을 부당지원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억4천500만원의 과징금과 5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5개 화력발전사에 한전산업개발, 한전KDN 등 자회사 지원을 요청했다가 106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자회사의 내부거래 공시위반 혐의로는 과태료 총 4억5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선 5개 화력발전사는 한전의 요청에 의해 한전산업개발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5개 화력발전사가 2008~2012년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정비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한전산업개발과 체결하고 경쟁입찰이 이뤄진 경우보다 12~13%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집단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는 한전KDN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의 부당지원 등으로 19억9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도공이 2012~2014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퇴직자 설립회사와 거래하면서 경쟁입찰보다 평균낙착률을 8.5%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도공은 2009년 이후 고속도로 건설계약 체결시 휴지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에게 공사현장의 유지 관리업무는 부과하면서 이에따른 비용은 일절 청구치 못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공정위는 자회사 등을 부당지원한 한국철도공사에 17억3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7천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철도공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코레일네트웍스가 주차장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고 철도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부지사용료도 현저히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2009~2014년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간접비나 보증수수료(24건), 공사가 정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자연보상금(3건)을 일절 지급치 않았다. 가스공사에는 12억3천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공기업의 거래질서 정상화 차원에서 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거래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해서도 처벌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은석/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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