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교통편의와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퇴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되는 산업단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요조사를 거쳐 지난해 고시한 25개외 9개의 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시화산단 등)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추가 지정, 30일자로 고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출·퇴근 시 공동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산업단지는 수도권의 경우 남동국가산업단지, 시화멀티테크노벨리국가산업단지 등 2곳이며 부산권은 미음일반산업단지, 명례일반산업단지 등 2곳, 충남권은 아산테크노벨리일반산업단지, 인주일반산업단지, 양지제2농공단지 등 3곳이다.

 이와함께 전남권은 광양국가산업단지, 경북권은 왜관 제 1, 2일반산업단지 등이다.

 현재 통근용 전세버스는 회사 1곳과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회사 소속원에게만 통근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그동안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고, 도시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내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출·퇴근이 불편한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사각지대의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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