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산업용지 분양·투자활성화 기대

충북혁신도시가 산업용지 분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충북혁신도시 내 산업용지 및 클러스터 용지의 일부(22만4천㎡)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12월 29일자)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세 5년간 감면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지식산업센터 건설시 비용보조가 가능하고, 건폐율도 70%에서 80%로 완화되는 등 투자유치 환경이 개선된다.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추진도 가능해져 고용·연구개발이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혁신도시 조기정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유일의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주변 산업단지와의 경쟁에서 뒤쳐져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유치업종이 지식, 문화, 정보통신산업, 태양광 등 첨단업종으로 제한돼 명품혁신도시 건설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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