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총348개 항목 개정·시행

타일, 벽지 등 건축재료 유형에서 바닥, 벽 등 시공부위 형태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산출기준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전체 2천495개 품셈 중 올해에는 총 348개 항목(상반기 54, 하반기 294)이 정비됐다.

이 중 토목분야는 천공방법의 변화에 맞춰 기성말뚝기초에서 케이싱을 활용한 천공작업 및 해머비트에 의한 암반 천공을, 고압주입분사공법에서 초고압펌프(400㎏/㎠)와 고압분사전용장비를 신규 반영했다.

현장타설말뚝기초 적용규격을 1천~2천㎜에서 2천~3천㎜까지 확대하는 등 적용기준을 다양화 하고, 말뚝형성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했다.

건축분야는 칠공사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재료의 사용실태를 반영하고, 다양한 도장면(콘크리트, 철재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장 후 바탕고르기 작업을 분리했다. 수장 및 목공사는 타일, 벽지, 반자지 등 건축자재 재료 유형별로 분류하던 것을 바닥, 벽, 천장 등 시공부위 형태로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분야는 공기조화 설비의 덕트시공 공법을 기존 현장제작·설치에서 완제품(공장제작) 반입 후 현장설치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가스배관공사는 배관작업(m당)과 접합작업(개소당)을 분리함으로써 가스배관의 설치조건에 따른 합리적인 품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해당 공법(공종)의 품과 기준이 불분명해 예정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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