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정화)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8일 오후 2시 충북지방중소기업청 2층 창조홀에서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충청북도, 청주고용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최되며, 설명회를 통해 2015년도 달라지는 중소기업 시책을 안내하고, 각 유관기관에서 1:1 상담부스도 제공한다.

올해 달라지는 중소기업 시책에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변경(상시근로자수, 자본금 → 3년 평균매출액, 1월)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1월) ▶교수·연구원의 창업 휴·겸직기간 확대(3+3년 → 5+1년, 1월) ▶엔젤투자금액에 대해 1천500만원 한도내에서 3년간 100% 소득공제(1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적용금액 변경(2.3억원 → 2.1억원, 1월) ▶2.1억원 미만 물품 입찰시 중소기업 제조물품의 최저가 낙찰제 적용 폐지(6월) 등이다.

또한 설명회에는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청, 충청북도,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순으로 중소기업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년도 자금, R&D, 인력, 창업, 특허, 마케팅 등의 다양한 지원시책을 담당자가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유관기관별로 상담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의문사항 및 애로상담이 필요한 경우 즉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인들이 필요시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참석자에게 시책설명 책자와 Q&A 자료집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오는 8일 이후에는 정책수요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창업기업, 소상공인, 대학교 등 정책대상별 맞춤형 설명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043-230-5325)로 문의하면 된다. /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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