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류연국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 1항이다.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모든 국민이 보육할 책임이 있음을 영유아보육법은 명시하고 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영유아 학대 사건의 충격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이를 둔 부모든 아니든 간에 CCTV의 동영상으로 보여지는 믿을 수 없는 폭행 장면에 심장의 두근거림을 진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교육한다는 미명 아래 폭력을 합리화 하려는 경우도 다반사다. 스파르타식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멍이 들 정도의 폭행을 가해서 구속된 인천의 어린이집 원장을 학부모들이 석방을 요구하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는 일이 불과 1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행위는 물론이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누구든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호자라 할지라도 아동을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통해서 가르치려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않는가. 어느 TV 프로그램에선가 70% 이상이 체벌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다. '회초리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속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알려져 있다. 성경에서도 강도 높은 훈육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체벌이 용인될 수 있는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 지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사회도 아니고 암울했던 중세사회도 아니며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혼란스런 사회도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은 나이 어린 영유아에게도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식당이나 매장에서도 경어를 사용하여 손님을 맞는 것에 모든 이들이 익숙해져 있으며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네는 것이 일상이 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려는 진심어린 체벌을 모두 배척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살배기 아이의 얼굴을 후려쳐 내동댕이치는 신체적 학대를 용인하겠다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가해져서는 아니 된다.

세상의 어느 선진국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신체적 체벌이 용인되는 나라가 있는가. 불과 이삼십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 대부분의 학교에는 폭력적 체벌이 만연해 있었다. 늘 매를 가지고 다니는 교사도 있었고, 고등학교의 학생지도 교사는 몽둥이를 들고 다니기도 했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거리의 싸움이 유난히도 많았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의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다. 아이들의 훈육 방법도 그에 걸맞게 달라져야 한다.

더욱더 질서를 가르쳐야 하고 정의를 교육해야 하며 이를 실천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어린이집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배우게 하면 되는 것인가. 아이들 교육은 부모가 하는 것이라며 보호자에게 떠넘겨서 될 일인가. 우리 사회 모두가 변해야 한다. 특히 사회의 지도층이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참 암울하다. 우리의 지도층이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같지가 않고 정의를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그들이 질서와 정의를 실천하는지를 국민에게 묻는다면 대부분 콧방귀를 뀔 것 같기에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자 정부와 여야는 관련 대책들을 앞을 다투어 내놓고 있다. 또 경찰은 전국 어린이집 4만3천752곳과 유치원 8천826곳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제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내리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어보라. 우리의 미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보육여건이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CCTV 설치 의무화와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를 운운하는지 의심스럽다.

하지만 어쩌랴, 그래도 제대로 된 대책을 기대하며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그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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