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2015년 부처 업무보고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가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기초행정단위인 동을 2∼3개 묶은 '대동(大洞)'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혁신' 부문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지자체·지방 공기업 '기능·구조 혁신' 추진= 행자부는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정부기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미만인 부실한 정부위원회를 통합·폐지하고 운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정부위원회의 20% 정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읍·면·동 보다 행정·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되 그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시 본청-일반구-읍·면·동'의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은 '대동(大洞)'을 설치하기로 했다.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行政面)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17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을 4천823명 추가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고 SOC·국토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공기업도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을 추진하고 설립 요건을 강화해 남설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매년 적자 운영 등 부실 공기업은 정상화를 유도하거나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자치법규의 법령 위반 사항, 법령 근거 없는 규제를 찾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비하고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징계 여부 등을 미리 해결하는 '규제개혁 사전컨설팅제'를 실시한다.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는 그동안 민·관에 개방되던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편하고 일률적으로 정원의 20% 범위에서 직위를 지정하는 대신 부처의 특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했다.

또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민간 전문가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5년 임기 규정도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5급 이하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등 경력 비중을 높이고 전산·법무·세무 등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인사처가 주관하는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시범 실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환경, 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 해당직위에 4년, 동일분야 직위군 내 8년간 보직이동을 제한키로 했다.

인사, 홍보 등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고 전문직위로 미지정된 직위도 법령상 전보제한기간을 확대해 잦은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또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가는 '통(通)인재'와 전문분야 내에서 유사업무를 섭렵하고 관리자로 성장하는 '창조(創造)인재'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Y자형 경력개발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위 현황을 고려해 직책단계를 3~4개로 그룹화하고 한 계급에 9~10년 재직하는 5급과 과장급 및 과장보직 없는 4급을 세분화해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직책단계 내에서도 업무의 난이도·책임도 등에 따라 계급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능력 우수자는 2개 이상 상위 계급 직위에도 발탁·임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공·보직 위주의 현행 '점수' 및 서열화 평가체계를 '등급제'로 개편해 성과·역량 중심으로 강화한다.

성과우수자의 경우 발탁승진 및 2계급 이상 특별승진과 함께 성과급 및 연봉액 등 급여를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를 현재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고 고위험 직군 및 대민접점 현장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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