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백90명 농지 강제처분 명령받아

「가짜 농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충북도는 올 도내 농지처분 의무부과 내용을 발표했다.
 농지처분 의무부과 제도는 농지를 취득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어 영농을 하지 않는 토지주에서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는 제도로, 지난 96년부터 시행에 오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올 도내 전체 조사대상은 9만6천6백32명 2만2백66㏊로, 이중 1백90명 52.7㏊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도는 이들 토지주에게 1년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강제금(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통고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이들의 동태를 파악한 결과, 4명(0.8㏊)은 농지처분을 이미 완료했고, 1백78명(49.7㏊)은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머지 토지주에게도 조속한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통지내용은 지난해 2백28명 69.3㏊보다 24%(면적기준) 정도 줄어든 것으로, 농지처분 제도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통지건수와 면적은 98년 8백59명 2백65㏊, 99년 7백98명 2백21㏊, 2000년 4백48명 1백18㏊, 2001년 2백28명 69.3㏊ 등을 나타냈다.
 이처럼 농지처분제도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농지에 대한 투기바람이 많이 사라졌고 ▶IMF 등으로 농지의 타용도 전환이 크게 줄어 들었으며 ▶이밖에 강제 이행금이 과중하게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농지처분 강제이행 통고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 이행금이 부과된 규모는 98년 7천1백만원, 99년 6천2백만원, 2000년 2천7백만원, 2001년 8천만원 등 4년동안 2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 강제금은 농지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토지주는 결국 농지를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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