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한 편차 원칙 지키며 15만~31만명 거론
중부 4군 인접 시군 분할합치 획정 가능성도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존폐 위기에 놓인 보은, 옥천, 영동 선거구 인구 늘리기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치권 일각에서 인구 상·하한선을 동시에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남부 3군 인구늘리기가 '공염불'이 되는 것은 물론 인접 시·군 행정구역을 '분할합치' 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충북도와 기관단체, 지역 정치권 등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하한 인구수(13만8천984명)에 미달하는 남부 3군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전국적인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상·하한선을 동시에 상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구 상·하한선 동시 상향 방안은 '인구 편차 50%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헌재 결정 원칙을 존중하되, 적용 인구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이 같은 방안은 헌재 결정 시점 상한 인구수 27만7천966명, 하한 인구수 13만8천984명을 15만명과 31만명 또는 16만명과 32만명선으로 상향하는 것을 말한다.

충북의 한 유력 정치인 A씨는 "헌재 결정에 따라 상·하한 인구 중 어느 한 쪽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상·하 편차 50%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헌재가 제시한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선거구 문제를 다룰 경우 상·하한 인구를 모두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종전에 제시된 상·하한 인구 규모대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어서 결국에는 이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대로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지역구) 246곳의 4분의 1이 넘는 62곳을 조정(증감)해야 한다.

정치권이 이 같은 방안을 대안으로 채택해 현실화 될 경우 충북도와 남부 3군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는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특히 13만 7천500명 규모의 보은, 옥천, 영동군의 단독 선거구 유지는 더욱 어려워 인접 시·군과 '분할합치'가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남부 3군 선거구는 증평, 괴산, 음성, 진천 선거구와 연계한 획정 방안을 모색해야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헌재 결정 이후 인구 하한선에 맞추는 방안으로 남부 3군과 인접한 청주시 일부지역을 '분할합치'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할 사안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충북도는 선거구 조정 논의가 시작될 시점에 앞서 오는 6월까지 인구 하한선을 초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공무원, 농협, 기업체 종사자, 대학생 주소 이전 등을 통해 2천명 이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선거구 문제와 별개로 농촌지역 인구 늘리기는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안으로 보고 '협의체' 구성,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중장기 대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에 따라 29일 옥천 남부출장소에서 간담회를 갖는 등 4~5차례에 걸쳐 대책회의와 간담회를 가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후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종전에 제시된 기준을 상회하려면 일단 인구를 늘려 선거구를 고수하는 방법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주소 이전과 출산지원 강화 조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인구늘리기는 선거구와 별개로 상시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안이라 역점 사업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상·하한 기준 인구를 상향하는 것은 다양한 방안중의 하나이지만, 여러 변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 종전 기준을 적용한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인 후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 한인섭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