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속보>=옥천농협 노조원들이 파업 19일 만인 30일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파업에 참여한 노조 72명 가운데 60명만 복귀하고 집행부 10명은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어 파업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교섭이 무산되면 또 다시 파업에 돌입할 여지를 남겼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충북본부는 30일 옥천농협 업무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 업무복귀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파업을 철회 한 것은 아니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업무에 복귀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강영철 분회장은 "파업으로 불편을 끼쳐 조합원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아직 2014년 단체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옥천농협의 무리한 해산 결의에 따라 조합원들의 예금 인출 등 경영악화를 고려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업무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파업 사태와 해산안을 가결한 조합장을 비롯한 경연진의 퇴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단체 협약과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용직 충북본부 사무처장은 "유례없는 일이 벌어져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킨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지역본부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오는 2월3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사무조정에 성실히 임해 노사간 대화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옥천농협 노조는 상여금 지급 변경, 과다한 업무실적 부여 금지 등 교섭안을 놓고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12일 파업에 돌입했다.

옥천농협 노사는 수차례 교섭을 시도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자 대의원들이 지난 29일 총회를 소집, 해산안을 전격적으로 가결하면서 해산 위기에 몰렸다.

노조 파업 이후 옥천농협 예탁금 280억이 인출됐고 이 금액은 전체 예금 2천30억원의 13.8%에 이른다.

특히 파업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고객들이 연체이자를 무는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직영 사업장인 농산물가공공장은 주문받은 음료를 제때 납품하지 못한 손해배상도 채임져야할 상황이다.
이희순 조합장은 "노조가 업무복귀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며 "일단 추가적인 예금인출을 막으면서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여군 /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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