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민 세금으로 조성…없애야”

박달재 자연휴양림이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청소년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됐다면 당연히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에 위치한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유서깊은 박달재 주변의 50∼70년생의 소나무 및 울창한 성림과 주위 기암괴석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계곡수는 여름철에도 손이 시려울 정도로 차서 휴가철만 되면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가족단위의 피서객들이 머물수 있는 16동의 통나무집과 황토방(8동)과 청소년들이 야영을 할수 있는 텐트촌(4개소)을 비롯해 가족단위로 즐길수 있는 테니스장, 수영장 등의 위락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와함께 청소년들의 체험학습을 위해 꾸며 놓은 작은동물원에는 반달곰과 꽃사슴, 원숭이, 공작, 금계 및 은계, 백한, 칠면조 등 수백종의 동물들이 뛰어 놀며, 휴양림과 인접한 경은사 주변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한폭의 동양화를 방불케 한다.
 지난 92년 개장 이후 몇년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던 이 휴양림은 최근들어 전국 각지로 소문이 퍼지면서 주말과 휴가철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숙박시설을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인기를 끌며 매년 3만여명 정도가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3만5백94명이 이곳을 다녀가 숙박시설 이용료만 1억3천4백42만원, 입장료 9백72만6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주차료도 평균 2백여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뜻있는 사람들은 15만 시민과 청소년 및 어린이들을 위해 자치단체가 조성, 운영하는 휴양림이라면 당연히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모교사(32. 여)는『며칠전 어린이들을 데리고 자연휴양림을 방문했는데, 뜻밖에 입구에 입장료를 받는다는 안내문을 보고 할수없이 되돌아 왔다』며『제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한 휴식처인데 지역주민민과 어린이들에게까지 주차료와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한것 아니냐』고 서운한듯 말했다.
 충주시민이라고 밝힌 이모씨 역시 지난 16일 제천시 인터넷을 통해『충주에 있는 계명산이나 봉황산휴양림에는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지 않는데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어떻게 이같은 요금을 받을수 있느냐』는 항의성 글을 올렸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입장료와 주차료 문제는 시 조례에 받도록 규정해 현재로서는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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