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중소업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한 활동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 시행 범위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1일 지방공기업도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성과를 나눌수 있는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입찰참가자 제한과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도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계는 물론 중소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시행 범위가 지방공기업까지 확대됨으로써 중소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협력 관계에 따른 동반성장은 물론 공공복리 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단순한 이익 나누기를 넘어 대·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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