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한 의정활동 불구 6명구속 오점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기치로 1998년 7월9일 개원한 제 6대 충북도의회가 21일 제 201회 임시회 폐회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했다.
 제 6대 도의회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의원 정수가 40명에서 27명(비례대표 3명포함)으로 축소됐지만 비교적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무려 6명의 도의원이 금품살포 사건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등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편집자
 
 제 6대 도의회는 전반기(1998.7~2000.6)는 의장 김준석, 부의장 권영관ㆍ박종기의원으로, 후반기(2000.7~2002.6)에는 의장 김진호, 부의장 최영락ㆍ신대식의원으로 의장단이 구성 운영됐다.
 주요 의정활동 실적을 보면 지방자치 정착 기반확립을 위한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및 개정을 비롯해 중앙정부및 정치권에 제도적인 보완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 합리적인 집행부-의회관계의 정립을 위해 도정의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제 6대 도의회는 「일하는 의회」기반을 구축하는데도 남다른 노력을 보였다. 비회기 중에도 도정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했으며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과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찬회를 활성화 했다.
 「열린의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방청을 활성화 하고 도의회 인터넷에 도민발언대ㆍ자유토론마당을 운영했으며 도민및 시민ㆍ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주요 성과를 보면 52회 4백87일간 회기운영과 5백4건의 의안 처리, 1백86건의 청원ㆍ진정처리, 8백58건의 행정사무감사, 12회 47명 3백17건의 도정질문, 50회의 5분자유발언, 2백80명 8백38건의 서면질문, 3백5건의 주요현장 확인등을 실시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유치, 문장대ㆍ용화온천 개발저지등 지역현안 발생시 집행부와 공동 노력을 전개했고 21세기에 대비하는 의정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의정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실례로 지역현안에 적극 대응한 성과를 보면 증평출장소 시승격 건의문채택을 비롯해 충북은행 독자생존 건의, 용담댐 관련 대청호 맑은 물 확보를 위한 결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 결의, 농촌위기 타개를 위한 건의, 폭설피해 농가의 복구지원대책, 쌀종합정책에 대한 건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안 철회 건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반대 결의등을 들 수 있다.
 이와함께 대청댐ㆍ충주댐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세 수입원의 감소, 수질보호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및 운영비 부담,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억제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도 했다.
 댐특위는 댐운영 이익금의 전액 피해지역 환원, 댐운영 지역참여 보장,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인 배분, 괴산댐 확대건설 철회, 차별화 되고 불합리한 물정책의 개선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물권리찾기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충주ㆍ대청댐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사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기도 했다.
 제 6대 도의회 개원이후 본회의장을 찾은 방청객은 총 3천6백91명으로 충청대학 행정학과 40명, 청주교육대학 43명, 증평중ㆍ증평여중ㆍ증평공고 1백80명, 진천노인대학 85명, 동화초등학교 77명, 장애인연합회 40명, 청원군오창면 이장단 26명, 한국어린이신문 기자 36명등이 찾았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 제 6대 도의회는 예산심사과정에서의 불협화음과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살포 사건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기도 했다.
 또 지방의회의 권한 미약, 불완전한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세 법정주의로 지역특성에 맞는 세목신설이 곤란한 문제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지역개발 투자사업의 제한등 법적ㆍ제도적인 한계로 인한 의정활동의 제한도 문제점으로 꼽을수 있다.
 이와함께 지자제 실시이후 도민들의 급격한 욕구상승에 비해 충북도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부족과 전문성 결여,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인해 의정활동만 전념할수 없는 문제등이 지적돼 향후 해결과제로 남겨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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