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충북도 4억8천만원 들여 2011년부터 177명에 전달
청주·충주시 상가 신축 특혜 골프장 준공처리 등 23건 적발

충북도가 포상금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퇴직공무원들에게 순금 10돈 짜리 금메달을 지급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진입도로가 없어 허가가 불가능한 상가 신축허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 충북도내 지자체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2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징계 시정 등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퇴직 공무원 중 20년 이상 근속자 177명에게 순금 10돈 짜리 금메달을 1개씩 지급하면서 4억8천3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감사원은 조례에 규정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충북도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도는 감사가 진행되자 메달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기념반지로 대체했다.

도는 또 2011년 4월 '제천시 원서천 백운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정가를 과다 산정해 도급공사 계약 업체에 2억5천500여만원 상당액만큼 고가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실시설계서에 '개량형 전도식 가동보' 재료비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계가 포함돼 있었으나, 순공사원가를 기준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가건물 신축을 위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2년 9월 무렵 옛 청원군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위한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채 완충녹지를 훼손한 후 설치된 진·출입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 소매점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완충녹지 원상복구와 함께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담당 A씨와 과장 B씨에 대해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충주시는 진입도로 설치와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설이 승인된 골프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나, 확인없이 준공처리했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2006년 충주 A골프장에 대한 허가를 했으나, 진입로(650m)를 개설하고, 포장한 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또 충주시가 지난해 9월까지 진입도로를 기부채납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조속히 기부채납 받아 충주시에 귀속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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