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장 총량규제 등 관련 지역발전심의위 심의 거쳐야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규제완화를 법 개정으로 저지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법안은 비수도권과의 합의 없이 일방통행식 수도권규제완화가 불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 청원구)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규제와 정비계획 등을 할 때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비수도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국가 재정의 균형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이 서울시에 한정된 것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 즉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부담금 납부 대상 지역도 확대했다.

부담금을 납부한 지자체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각각 50%씩 부담금을 나눠 가지던 것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비율을 70%로 상향해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 또한 늘렸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해 지역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규제 단두대'를 언급하며 연내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및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 같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국토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으로 비수도권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변 의원은 "수도권규제완화는 비수도권에 실질적인 피해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당사자로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제까지는 정부과 수도권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장하면 비수도권이 저지하는 구도여서 비수도권이 수세적인 입장에 머무른 감이 없지 않았지만 개정안을 계기로 당당히 비수도권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 의원 대표 발의 외에도 비수도권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 수도권규제완화 저지에 힘을 싣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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